(건의배경) 햇살론의 경우 취급수요가 없는 무수익 영업점도 취급점과 동일한 출연금을 부과하고 있음 * 원덕수협의 경우 햇살론의 수요층 부재로 동 대출취급이 전무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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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햇살론 공급 연장?확대시 상호금융 수익악화로 추가 출연재원 마련 부담, 경영난 가중으로 어업인 지원사업 위축, 추가 출연에 대한 어업인 설득논리 부족 및 도시근로자 대비 어업인에 대한 자금지원 필요성 증대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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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햇살론 출연금의 경우 일정부분은 의무 부과하되 수요층 부재로 취급되지 않는 무수익 영업점의 경우에는 기본율만 적용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취급실적에 따른 차등요율 부과 검토 요망 * 시골에는 사업자, 근로자가 거의 없고 대다수가 농어민이어서 햇살론을 취급할 유인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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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햇살론의 5년간 취급기간 연장 및 공급규모 확대계획의 철회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5조의 3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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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은 민간 서민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되었으며 -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고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햇살론을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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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이외에도 서민금융회사의 출연 등이 불가피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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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햇살론 출연시 취급 서민금융회사만 출연금을 납부하거나 대출취급 실적에 따라 출연금 규모를 차등화할 경우에는 - 필요한 재원확보가 곤란하고, 서민금융회사 취급 저하로 인해 햇살론이 크게 위축되어 상당수의 서민들이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금융기관도 취급 실적과 무관하게 출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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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햇살론 출연에 대한 업권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향후 서민금융회사 추가 출연 논의시 업권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