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72 비조치의견

햇살론 출연금 부담 완화 및 취급기간 연장·공급규모 확대 철회

금융위원회 · 2015-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햇살론의 경우 취급수요가 없는 무수익 영업점도 취급점과 동일한 출연금을 부과하고 있음 * 원덕수협의 경우 햇살론의 수요층 부재로 동 대출취급이 전무한 상황

향후 햇살론 공급 연장?확대시 상호금융 수익악화로 추가 출연재원 마련 부담, 경영난 가중으로 어업인 지원사업 위축, 추가 출연에 대한 어업인 설득논리 부족 및 도시근로자 대비 어업인에 대한 자금지원 필요성 증대가 예상됨

(건의사항) 햇살론 출연금의 경우 일정부분은 의무 부과하되 수요층 부재로 취급되지 않는 무수익 영업점의 경우에는 기본율만 적용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취급실적에 따른 차등요율 부과 검토 요망 * 시골에는 사업자, 근로자가 거의 없고 대다수가 농어민이어서 햇살론을 취급할 유인이 없음

또한 향후 햇살론의 5년간 취급기간 연장 및 공급규모 확대계획의 철회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5조의 3

판단 이유

햇살론은 민간 서민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되었으며 -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고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햇살론을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실정임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이외에도 서민금융회사의 출연 등이 불가피한 상황임

한편, 햇살론 출연시 취급 서민금융회사만 출연금을 납부하거나 대출취급 실적에 따라 출연금 규모를 차등화할 경우에는 - 필요한 재원확보가 곤란하고, 서민금융회사 취급 저하로 인해 햇살론이 크게 위축되어 상당수의 서민들이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금융기관도 취급 실적과 무관하게 출연 중

다만, 햇살론 출연에 대한 업권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향후 서민금융회사 추가 출연 논의시 업권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임

관련 법령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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