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70
비조치의견
겸영신용카드업자 취급가능 부수업무 확대
중소금융과 · 2015-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화 추진에 따라 전업 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수업무를 포괄적으로 취급 가능
ㅇ 그러나, 겸영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한 관계로 각종 부수업무 취급을 제한받고 있어
ㅇ 전업 신용카드사와 겸영 신용카드업자 간 영업 경쟁력의 격차가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법 제46조제1항제7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안(15.5.8일 입법예고) 제7조의2
□ (건의사항) 겸영신용카드업자의 경우에도 전업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부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신용카드업자의 부수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법 제46조제1항)에서도 명확하게 여신전문금융회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은행(겸영여신업자 포함)의 부수업무 범위는 은행법 제27조의2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ㅇ 은행이 겸영업무로 신용카드업을 영위중인 점을 감안시 여전법에 따라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법 체계적으로도 부적절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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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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