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화 추진에 따라 전업 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수업무를 포괄적으로 취급 가능
ㅇ그러나, 겸영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한 관계로 각종 부수업무 취급을 제한받고 있어
ㅇ전업 신용카드사와 겸영 신용카드업자 간 영업 경쟁력의 격차가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법 제46조제1항제7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안(15.5.8일 입법예고) 제7조의2
□(건의사항) 겸영신용카드업자의 경우에도 전업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부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신용카드업자의 부수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법 제46조제1항)에서도 명확하게 여신전문금융회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은행(겸영여신업자 포함)의 부수업무 범위는 은행법 제27조의2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ㅇ은행이 겸영업무로 신용카드업을 영위중인 점을 감안시 여전법에 따라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법 체계적으로도 부적절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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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7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3-09-23은행법 제27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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