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평가 소요기간 단축
산업금융과 · 2015-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TCB에 기술신용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평가보고서를 받기까지 약 6~7주의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기업에 기술금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어려움
ㅇ 더욱이 제주은행의 경우 원거리 부담으로 인해 평가기관(NICE, KED)의 실사 등 기술신용평가 관련 업무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도 발생
□ (건의사항) 기술신용평가 소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ㅇ 특히, 제주지역 소재 업체에 대한 기술신용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기관의 제주지사 개설 요망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기술금융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해 지난 6.8일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하여 기술신용평가기간 단축을 위한 세부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기업지원 효과가 큰 신용대출 및 은행의 최초 거래기업 대출에 대해 은행이 요청할 경우, 일반적인 기술신용평가 건보다 더 신속히 평가하는 “우선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15일 이내 평가결과가 회신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가자료 제출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자료 및 제출기관을 기업이 제출하는 기술자료(보유기술 상세정보, 기술개발 인프라 등)와 은행이 제출하는 기업자료(기업 재무제표, 법인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가세 자료 등)로 명확히 구분하여 평가자료 징구 장기화에 따른 평가기간 지연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향후, 제주 지역의 기술금융 확산에 따라 해당 지역의 기술신용평가기관 지사가 설립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현재 기술신용평가기관을 특허법인, 회계법인, 기술평가기관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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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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