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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혁신성평가(기술금융 부문)에 따른 리그별 하위 3개 은행은 신?기보 출연료가 할증*됨 * 지방은행리그 하위 1위 : 지방은행 평균 출연료 × 5%지방은행리그 하위 2위 : 지방은행 평균 출연료 × 3%지방은행리그 하위 3위 : 지방은행 평균 출연료 × 2%
ㅇ제주은행은 경제규모 및 제조업 비중이 빈약한 지역적 특수성 등으로 인해 ’14년 하반기 혁신성평가(기술금융 부문 및 종합 평가결과)에서 지방은행리그 최하위로 평가
ㅇ향후에도 지방은행중 가장 소규모이고, 서비스업 중심인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경우 구조적으로 최하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ㅇ이에 따라 제주은행은 매년 약 11.6억원*의 신?기보 출연료를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동 금액은’14년 제주은행이 납부한 신·기보 출연료 총액(48억원)의 25%에 달하는 등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 * 232억원(지방은행 평균 신?기보 출연료) × 5% = 11.6억원
ㅇ또한, 패널티 차원이라 하더라도 각 은행의 영업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지방은행 “평균 신·기보 출연료”를 기준으로 출연료 할증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소규모 은행에는 지나치게 과도 * 제주은행의 자산규모 비중은 전체 지방은행의 1.9%에 불과(’14.9월 기준)
□(건의사항) 규모의 영세성으로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 제주은행을 특수은행리그로 분류하여 신?기보 출연료 할인?할증 적용을 제외하거나,
ㅇ신?기보 출연료 할인?할증을 적용하더라도 지방은행리그 평균 출연료가 아닌 제주은행의 출연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할인?할증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제주은행은 여타 지방은행 대비 업무권역의 협소에 따라 기술금융 확대가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됨
ㅇ`16년 상반기 TECH 평가부터 제주은행은 신?기보 출연료 등 인센티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관련 법령
14.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혁신성 평가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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