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평가시 제주은행 특수성 감안
산업금융과 · 2015-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은행혁신성 평가’는 제주도의 빈약한 경제규모 및 제조업 비중 등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 제주은행에 불리한 구조
ㅇ 혁신성평가에서 기술금융 및 투융자 실적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제조업 영위 기업을 충분히 확보해야 우수한 평가 가능
ㅇ 그러나 전국에서 제주가 차지하는 경제규모 비중이 0.9%수준이고 산업구조도 1·3차 산업으로 편중되어 있어 제조업 비중이 2.6%(전국 대비 비중 0.1%)에 불과
더욱이 제조업 영위 기업의 규모도 대부분 영세하여 기술금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매우 열악
ㅇ 또한 기술금융 관련 혁신성평가 항목이 기술금융 잔액, 기술금융 차주 수 등 외형 중심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규모 지방은행에 더욱 불리
□ (건의사항) 제주의 빈약한 경제규모 및 제조업 비중 등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제주은행은 기술금융 및 투융자 등 일부 항목을 평가받지 않도록 하는 등 혁신성평가 방식을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 은행 혁신성평가는 은행별 특성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증가율’ 또는 ‘비중’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ㅇ 기술금융 실적평가도 은행별 자산규모 등에 따른 유불리가 없도록 기술금융 규모 지표 대비 증가율·비중 지표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상향하였습니다.
□ 또한 지방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외진출’평가시 지방은행을 제외하는 방안도 하반기 평가시 적용할 예정입니다.
□ 다만 은행의 혁신성제고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공통과제인 만큼 특정 은행만을 ‘기술금융’ 및 ‘투융자’ 등 일부 항목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혁신성 평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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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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