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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은행혁신성 평가’는 제주도의 빈약한 경제규모 및 제조업 비중 등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 제주은행에 불리한 구조
ㅇ혁신성평가에서 기술금융 및 투융자 실적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제조업 영위 기업을 충분히 확보해야 우수한 평가 가능
ㅇ그러나 전국에서 제주가 차지하는 경제규모 비중이 0.9%수준이고 산업구조도 1·3차 산업으로 편중되어 있어 제조업 비중이 2.6%(전국 대비 비중 0.1%)에 불과 더욱이 제조업 영위 기업의 규모도 대부분 영세하여 기술금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매우 열악
ㅇ또한 기술금융 관련 혁신성평가 항목이 기술금융 잔액, 기술금융 차주 수 등 외형 중심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규모 지방은행에 더욱 불리
□(건의사항) 제주의 빈약한 경제규모 및 제조업 비중 등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제주은행은 기술금융 및 투융자 등 일부 항목을 평가받지 않도록 하는 등 혁신성평가 방식을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은행 혁신성평가는 은행별 특성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증가율’ 또는 ‘비중’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ㅇ기술금융 실적평가도 은행별 자산규모 등에 따른 유불리가 없도록 기술금융 규모 지표 대비 증가율·비중 지표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외진출’평가시 지방은행을 제외하는 방안도 하반기 평가시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은행의 혁신성제고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공통과제인 만큼 특정 은행만을 ‘기술금융’ 및 ‘투융자’ 등 일부 항목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4.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혁신성 평가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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