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76
비조치의견
구속성예금 규제대상에서 제주사랑상품권 제외
은행과 · 2015-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3.1.1.부터 은행에서 판매되는 상품권도 구속성 예금 규제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제주사랑상품권*도 소위 ‘꺾기’ 규제가 적용
* 제주도상인연합회에서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상품권으로 제주은행은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차원에서 별도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제주사랑상품권 판매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ㅇ 이로 인해 상품권 구입고객에게 여신이 제한되거나 상품권 구입 고객의 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징구해야 하는 등 상품권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장애
※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은 꺽기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는바, 이와 거의 유사한 취지에서 발생되는 제주사랑상품권은 규제대상으로 포함되어 형평성에 문제
□ (건의사항) 지역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사랑상품권을 구속성 예금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6항 제1호
판단 이유
□ 제주사랑상품권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상인연합회. 제주은행이 협약을 체결하여 발행한 상품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에 해당합니다.
ㅇ 지자체 발행 상품권은 꺾기규제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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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