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76 비조치의견

구속성예금 규제대상에서 제주사랑상품권 제외

금융위원회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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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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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13.1.1.부터 은행에서 판매되는 상품권도 구속성 예금 규제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제주사랑상품권*도 소위 ‘꺾기’ 규제가 적용 * 제주도상인연합회에서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상품권으로 제주은행은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차원에서 별도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제주사랑상품권 판매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로 인해 상품권 구입고객에게 여신이 제한되거나 상품권 구입 고객의 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징구해야 하는 등 상품권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장애 ※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은 꺽기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는바, 이와 거의 유사한 취지에서 발생되는 제주사랑상품권은 규제대상으로 포함되어 형평성에 문제

(건의사항) 지역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사랑상품권을 구속성 예금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6항 제1호

판단 이유

제주사랑상품권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상인연합회. 제주은행이 협약을 체결하여 발행한 상품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에 해당합니다.

지자체 발행 상품권은 꺾기규제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6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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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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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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