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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적격대출 출시제외 요청

금융정책과 · 2015-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무조정 적격대출 취급 요건은 주택 가격 하락으로 LTV가 70%를 초과한 대출

ㅇ 제주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의 꾸준한 상승으로 대부분 주택보유자의 LTV가 70% 미만인 등 적격대출 수요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

ㅇ 반면, 채무조정 적격대출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산 개발 등 비용이 소요

□ (건의사항) 지방은행(제주은행)은 적격대출 출시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거나, 은행이 적격대출 취급 여부를 선택, 판단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

판단 이유

채무조정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개별 은행 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업무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채무조정 적격대출의 취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조정 적격대출의 취급 여부는 향후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다른 주택금융공사 관련 상품에 관한 업무협약을 갱신하는 데에 있어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조정 적격대출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하우스푸어 대책인 만큼 주택가격의 등락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가 많지 않을 수 있으나,

비록 대상자가 소수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춘 차주 모두에게 이용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특히,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만 채무조정 적격대출을 받을 수 있어, 특정 은행이 취급기관에서 제외되면 차주 간, 은행 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취급 여부 결정 시 충분히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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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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