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78 비조치의견

혁신성평가 중 기술금융 평가방식 개선

산업금융과 · 2015-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 혁신성평가는 은행을 3개 리그*(일반?지방?특수)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며, 특히 기술금융 부문은 해당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신?기보 출연료를 할증(패널티)?할인(인센티브)

* 일반: 신한, 우리, 하나, 외환, 농협, 국민, SC, 씨티(8개 은행)지방: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수협(7개 은행)특수: 산업, 기업, 수출입(3개 은행)

ㅇ 지방은행이라도 지역 간에 경제규모, 여신규모, 제조업 비중 등 특성이 상이하고 편차가 크기 때문에 모든 지방은행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평가 순위가 고착화될 우려

ㅇ 영업기반 등 지역적인 여건이 열악하여 하위권 탈피가 어려운 은행은 기술금융 활성화에 대한 의욕이 저하될 수 있으며,

? 신?기보 출연료 페널티까지 더해져 오히려 TCB 수수료 감축을 위해 기술금융 자체가 위축되는 부작용도 발생 우려

□ (건의사항) 지방은행 리그에 대한 기술금융부문 평가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기준 설정 시 지역별 영업기반 등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

ㅇ 아울러 지방은행 리그에 대해서는 신?기보 출연료 페널티를 면제하여 은행 자율적으로 기술금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판단 이유

기술금융 실적 평가는 작년 하반기 평가설계시 시중은행·금융연·금감원과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상대평가로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술금융 실적 평가를 절대평가로 실시할 경우, 모든 은행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정 평가기준을 책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지역별 특수성 감안 역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기술금융 실적 평가시 은행의 자산규모, 중기대출 규모 등에 따른 유불리가 없도록 대형 은행이 유리한 ①기술금융 규모 뿐만이 아니라 소형 은행이 유리한 ②기술금융 증가율, ③중기대출 중 기술금융 비중 및 ④정성평가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6.8일 발표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대책을 통해 `15下 평가부터 기술금융 실적 평가 중 소규모 은행이 유리한 “기술금융 증가율 ”및 “중기대출 중 기술금융 비중”을 높이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은행 역시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기술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업 여신심사시 기존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기술정보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여신 건전성을 높이고 신기보의 보증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금융 실적에 따라 신기보 출연료 면제 또는 추가부과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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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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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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