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79 비조치의견

구속성예금 규제대상에서 퇴직연금 제외

금융위원회 · 2015-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퇴직연금도 구속성 예금 규제대상에 포함

그러나,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목적으로 도입된 法定制度*로서’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의무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금융상품과는 구별됨 * 은행법 등 금융업법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규율 - 즉, 대출을 이유로 기업이 필요하지도 않은 예금?펀드 등에 가입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꺾기규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퇴직연금의 경우 불필요한 자금의 집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꺾기규제의 실효성이 낮음

또한, 대출이 고유업무가 아닌 증권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꺾기 규제가 없어 규제의 형평성에 어긋남

(건의사항) 퇴직연금은 은행의 구속성 예금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판단 이유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은행 ‘꺾기’실태 및 정부 꺾기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15.3월) 결과, 중소기업이 꺾기로 가입한 금융상품의 11.1%가 퇴직연금이었으며, 꺾기로 인해 가장 부담되는 금융상품을 퇴직연금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의 비중도 8.8%를 차지하고,

특히, 종사자 수가 적은 소기업 또는 매출액 100억 미만의 영세기업에서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퇴직연금이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대출 시 “특정사” 상품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꺾기” 우려가 있어 간주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