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79 비조치의견

구속성예금 규제대상에서 퇴직연금 제외

은행과 · 2015-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퇴직연금도 구속성 예금 규제대상에 포함

ㅇ 그러나,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목적으로 도입된 法定制度*로서 ’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의무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금융상품과는 구별됨

* 은행법 등 금융업법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규율

- 즉, 대출을 이유로 기업이 필요하지도 않은 예금?펀드 등에 가입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꺾기규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퇴직연금의 경우 불필요한 자금의 집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꺾기규제의 실효성이 낮음

ㅇ 또한, 대출이 고유업무가 아닌 증권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꺾기 규제가 없어 규제의 형평성에 어긋남

□ (건의사항) 퇴직연금은 은행의 구속성 예금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판단 이유

□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은행 ‘꺾기’실태 및 정부 꺾기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15.3월) 결과, 중소기업이 꺾기로 가입한 금융상품의 11.1%가 퇴직연금이었으며, 꺾기로 인해 가장 부담되는 금융상품을 퇴직연금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의 비중도 8.8%를 차지하고,

ㅇ 특히, 종사자 수가 적은 소기업 또는 매출액 100억 미만의 영세기업에서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 퇴직연금이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ㅇ 대출 시 “특정사” 상품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꺾기” 우려가 있어 간주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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