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80 비조치의견

개인회생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대기업 임직원, 공무원 등)가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거나, 변제를 위한 노력없이 무분별하게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발생* * 개인회생제도 이용자수 : 2010년 5만건 → 2014년 11만건

(건의사항) 회생신청을 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거나, 은행과 사전 채무재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

판단 이유

개인회생 전 사적채무조정 전치주의 등의 도입은 법무부 소관인 통합도산법 개정사항으로 ‘13.5~’14.3월까지 동 사안에 대해 법무부·법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나,

법원 등에서 채무자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므로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음

다만, 우려하는 개인회생절차 남용과 관련하여 현재 실태조사 및 개인회생절차 남용방지 장치 등에 대해 법무부와 공동용역을 진행(‘15.6월~) 중에 있으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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