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81 비조치의견

금융사고 정보의 금융기관간 공유 허용

은행과 · 2015-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금융거래 정보 등은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제3자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ㅇ 최근, 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하여, 금융회사간에 사고관련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동 정보가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 간 정보 제공이 가능한지가 불분명하여 금융회사간 사고 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건의사항) 금융사고 발생시 추가적인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사고와 관련된 계좌정보, 계좌내 금융거래 내역 등을 은행과 증권 등 금융회사 간에 공유하는 것이,

ㅇ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5호상의 “금융회사 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해당되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도 가능한지에 대한 금융위 해석 필요

※ (관련 법령 및 행정지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판단 이유

□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

(예: 거래자간의 금융자산 이체업무, 거래정보 집중 등)

② 상호간 업무상 필요한 정보

(예: 공동채권관리, 불량거래처 규제, 위규·중복계좌의 정리 등)

③ 금융범죄 방지

(예: 전화금융사기 혐의계좌 정보 교환, 부정수표 고발장 작성 등)

④ 기타 정보관리의 정확성 제고

(예: 무통장입금, 계좌송금 등과 관련한 오류정정)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은행연합회, 2013.12)에 관련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니 p.5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사고 관련 정보를 금융회사 간 공유하는 것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③ 금융범죄 방지”, 금융회사 공동채권관리 목적이라면 “② 상호간 업무상 필요한 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ㅇ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사고금(예: 횡령 등) 처리 및 회수를 위한 정보 공유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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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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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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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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