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81 비조치의견

금융사고 정보의 금융기관간 공유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금융거래 정보 등은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제3자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하여, 금융회사간에 사고관련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동 정보가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 간 정보 제공이 가능한지가 불분명하여 금융회사간 사고 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건의사항) 금융사고 발생시 추가적인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사고와 관련된 계좌정보, 계좌내 금융거래 내역 등을 은행과 증권 등 금융회사 간에 공유하는 것이,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5호상의 “금융회사 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해당되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도 가능한지에 대한 금융위 해석 필요 ※ (관련 법령 및 행정지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판단 이유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 (예: 거래자간의 금융자산 이체업무, 거래정보 집중 등)

상호간 업무상 필요한 정보 (예: 공동채권관리, 불량거래처 규제, 위규·중복계좌의 정리 등)

금융범죄 방지 (예: 전화금융사기 혐의계좌 정보 교환, 부정수표 고발장 작성 등)

기타 정보관리의 정확성 제고 (예: 무통장입금, 계좌송금 등과 관련한 오류정정)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은행연합회, 2013.12)에 관련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니 p.5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고 관련 정보를 금융회사 간 공유하는 것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③ 금융범죄 방지”, 금융회사 공동채권관리 목적이라면 “② 상호간 업무상 필요한 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사고금(예: 횡령 등) 처리 및 회수를 위한 정보 공유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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