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고유자산 운용 관련 '자산운용 위탁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서민금융과,금융소비자정책과,금융감독원 · 2015-07-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2013.7.29. 및 2015.4.17. 발송한 “자산운용 위탁관련 유의사항 통보”(특은상시-00138) 및 “자산운용 위탁관련 유의사항 안내”(특검평가-00053) 공문은 은행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통보 성격이며 행정지도로서 의 효력은 없음
본문
요청 내용
□ 금융감독원에서 각 은행에 2013.7.29. 발송한 “자산운용 위탁관련 유의사항 통보”(특은상시-00138) 공문 및 이와 관련하여 2015.4.17. 각 은행에 발송한 “자산운용 위탁관련 유의사항 안내”(특검평가-00053) 공문의 효력 여부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이 2013.07.29 은행에 발송한 “자산운용 위탁관련 유의사항 통보”(특은상시-00138) 공문은 은행이 관련 업무수행 시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유의사항을 통보한 것이며 은행에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등의 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금융감독원이 2015.4.17. 발송한 “자산운용 위탁 관련 유의사항 안내”(특검평가-00053) 공문은 2013.7.29.일에 발송한 공문(특은상시-00138)이 행정지도로서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 것임
□ 한편, 2015. 4.17.일자 공문 상의 “계열사 또는 특정 자산운용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금융소비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등의 문구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주의환기한 것으로 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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