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84 비조치의견

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계약자의 자필서명 수령의무 면제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7-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43②*에서는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②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ㅇ 대면 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계약 취소권을 허용

ㅇ 그러나 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 취소권뿐만 아니라 행정제재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음

□ (건의사항) 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청약 의사를 녹음하는 등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의 방식에 따랐다면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징구의무는 면제할 수 있도록 건의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43②

판단 이유

□시행령 제43조제3항은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감독규정 제4-37조 각호의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TM으로 모집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자필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취소권 행사 및 행정제재의 대상은 아닐 것임

- 다만, 규정 제4-37조가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 계·피상이건 등에는 자필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함

(참고 : 감독규정)

제4-37조(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영 제43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가.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나.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다. 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2. 본인확인내용, 보험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보험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그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

3. 제2호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가. 전화

나. 인터넷 홈페이지

다. 문서화된 확인서(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문서화된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보험계약 체결전에 알려야 한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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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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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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