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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10.5월 이전 은행법 상 타회사 발행 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련 대출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으나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대한 대출
ㅇ’10.5월 은행법 개정 이후 타회사 발행 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모두 허용하고 대신 금융위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ㅇ주식 담보대출의 제한 규정이 완화되었지만 기존에 보고 의무가 없던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련 대출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고 의무가 신설되어 규제가 강화된 측면
□(건의사항)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련 대출 등은 금융위 보고 의무를 면제할 필요
ㅇ과거 20% 초과 주식 담보대출이 금지될 때에도 별도의 보고 없이 대출이 가능했으므로 주식 담보대출 제한 완화 이후에도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제47조 제8호
판단 이유
□과거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자 등의 경우만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허용할 당시에는
ㅇ예외를 허용하는 규모에 비추어 은행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이를 감독당국에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지 않았으므로 보고 면제사항으로 보았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은행법에서는 은행이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 과거와 달리 대상 업종 등의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ㅇ대상 대출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해당은행의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주요 사항으로 보아 금융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것으로써,
ㅇ특히, 사전적 제한을 전반적으로 해소하면서 사후관리 필요성이 높아져 비록 과거에 보고의무가 면제된 일부사항에 대해 예외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기하신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자 등이 20%를 넘는 지분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에도 과거와 달리 은행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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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47조 제8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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