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 관련 대출 등에 대한 보고의무 면제
은행과 · 2015-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0.5월 이전 은행법 상 타회사 발행 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련 대출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으나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대한 대출
ㅇ ’10.5월 은행법 개정 이후 타회사 발행 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모두 허용하고 대신 금융위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ㅇ 주식 담보대출의 제한 규정이 완화되었지만 기존에 보고 의무가 없던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련 대출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고 의무가 신설되어 규제가 강화된 측면
□ (건의사항)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련 대출 등은 금융위 보고 의무를 면제할 필요
ㅇ 과거 20% 초과 주식 담보대출이 금지될 때에도 별도의 보고 없이 대출이 가능했으므로 주식 담보대출 제한 완화 이후에도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제47조 제8호
판단 이유
□ 과거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자 등의 경우만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허용할 당시에는
ㅇ 예외를 허용하는 규모에 비추어 은행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이를 감독당국에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지 않았으므로 보고 면제사항으로 보았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현행 은행법에서는 은행이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 과거와 달리 대상 업종 등의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ㅇ 대상 대출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해당은행의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주요 사항으로 보아 금융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것으로써,
ㅇ 특히, 사전적 제한을 전반적으로 해소하면서 사후관리 필요성이 높아져 비록 과거에 보고의무가 면제된 일부사항에 대해 예외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제기하신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자 등이 20%를 넘는 지분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에도 과거와 달리 은행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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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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