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85 비조치의견

상해 후유장해보험금 산정관련 다른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 조항을 추가

금융위원회 · 2015-07-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0.4월 표준약관 개정 당시, 상해 후유장해보험금 보장에서 기존 질병의 장해영향에 대한 공제조항이 삭제됨

이에 일부 장해발생 상해사고의 경우, 상해요건 보다 질병적 요인에 의해 발생함이 분명하여도 기존 질병 기여도에 따른 보험금을 삭감하지 않고 전액 지급 ※ (사례) 디스크나 어깨관절의 손상에 대한 장해보험금 청구 건의 경우, 대다수가 기존의 질병에 의해 발생되나, 피보험자의 경미한 사고(예: 무거운 것을 들다가 손상)를 추가하여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전액 지급하여야 하여 불합리('10.4월 이전에는 약관상 사고기여도 부분을 산정하여 차감지급)

(건의사항) ‘10.4월 표준약관 변경시 삭제되었던 조항(다른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을 다시 표준약관에 반영하여 주시길 요망

만일 표준약관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10.4월 동 조항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알려 주시길 바람 ※ (기존약관 문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판단 이유

기왕증 기여도의 인보험(상해보험) 적용은 부적절 · 기왕증 기여도*는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액 산정시 적용되는 개념으로 인보험(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 기왕증 기여도 : 피보험자의 과거 질병 등 기왕증이 장해라는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기왕증을 보험금 지급시 공제 · ‘10.4월 표준약관에서 기왕증 기여도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인 만큼 현행 표준약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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