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86
비조치의견
변액보험 관련 업무보고서 개정 요청
상시감시팀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은 각 계정별로 자산운용 한도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동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
ㅇ 그러나 금감원 업무보고서*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대해서도 자산운용 한도 현황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혼란
* AH091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주식 소유현황
□ (건의사항) AH091 업무보고서에서 변액보험 특별계정 부분은 삭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26호]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106조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108조제1항제4호*의 특별계정자산에 대해서도 자산운용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변액보험 특별계정도 이에 해당하므로 현행과 같이 자산운용 한도 현황 작성 필요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 제1항에서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해야 하는 보험계약들을 정의
제5-6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① 보험회사는 법 제108조제1항 및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3.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계약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서식
연결
관련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106조 ·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108조 ·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16조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52조 · 사원명부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시행령 제52조 ·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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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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