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87
비조치의견
업무보고서 일부양식 변경을 통해 업계비교 정합성 제고
보험계리팀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그간 업무보고서 양식은 과거와 큰 변동이 없으나,
ㅇ GA대리점, 방카슈랑스 등 보험판매 환경은 크게 변화하여 일부 양식의 경우, 보험회사간 비교 정합성이 부족
□ (건의사항) 업계의견 수렴을 거쳐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업무보고서 중 일부 양식*에 대해 수정?추가하여 주시길 요망
* (예) 사업비 현황(AH074) 양식 : 비전속 판매채널에서 집행한 사업비는 신계약비 중 비례수당/점포운영비에 반영되지 않고 기타제비에 표시하여 회사별 판매코스트 분석에 한계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26호]
판단 이유
□ 보험판매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업무보고서 양식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나, 비전속 판매채널을 통한 판매비중이 회사별로 상이하여
ㅇ 비전속 판매채널에서 집행한 사업비를 현행처럼 모두 기타제비로 분류할지, 성격에 따라 비례수당, 점포운영비, 판매촉진비로 구분하여 분류할지에 대한 의견도 회사별로 다르므로
⇒ 업계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한 이후 업무보고서 양식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음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서식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계리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