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그간 업무보고서 양식은 과거와 큰 변동이 없으나,
ㅇGA대리점, 방카슈랑스 등 보험판매 환경은 크게 변화하여 일부 양식의 경우, 보험회사간 비교 정합성이 부족
□(건의사항) 업계의견 수렴을 거쳐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업무보고서 중 일부 양식*에 대해 수정?추가하여 주시길 요망 * (예) 사업비 현황(AH074) 양식 : 비전속 판매채널에서 집행한 사업비는 신계약비 중 비례수당/점포운영비에 반영되지 않고 기타제비에 표시하여 회사별 판매코스트 분석에 한계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26호]
판단 이유
□보험판매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업무보고서 양식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나, 비전속 판매채널을 통한 판매비중이 회사별로 상이하여
ㅇ비전속 판매채널에서 집행한 사업비를 현행처럼 모두 기타제비로 분류할지, 성격에 따라 비례수당, 점포운영비, 판매촉진비로 구분하여 분류할지에 대한 의견도 회사별로 다르므로 ⇒ 업계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한 이후 업무보고서 양식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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