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90 비조치의견

금융당국 배포자료에 보험사 당기손익 공표를 지양하고 내재가치 공표로 대체

금융위원회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IFRS 2단계 도입시 보험회사의 내재가치(EV) 중심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재무제표상 당기손익은 초장기 보험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보험회사의 가치 변동을 대변하기 어렵고 일부 왜곡 발생 ※ (예)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회사 내재가치 측면에서 상당한 금리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으나 현행 회계기준상으로 초년도에 상당부분 당기이익을 발생시켜 보험회사 가치를 왜곡시킬 소지

(건의사항) 금융당국이 배포하는 보도자료 등에 보험회사의 당기손익 공표를 지양하고 내재가치(EV)로 대체하여 주시길 요망 ※ (기대효과) ① IFRS 2단계 도입 대응 ② 단기성과 위주 보험경영 지양 ③ IFRS 제도도입에 따른 정확한 재무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전 제공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26호]

판단 이유

현행 회계기준이 초장기 보험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IFRS 2단계 도입시 보험회사의 내재가치(EV) 중심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될 것으로 보임

개정된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을 보다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외부 공표용 자료인 보도자료에 현행 회계기준이 아닌 내재가치(EV) 중심 경영실적을 기재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의견 수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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