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IFRS 2단계 도입시 보험회사의 내재가치(EV) 중심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될 것으로 보이나,
ㅇ
현재 재무제표상 당기손익은 초장기 보험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보험회사의 가치 변동을 대변하기 어렵고 일부 왜곡 발생 ※ (예)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회사 내재가치 측면에서 상당한 금리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으나 현행 회계기준상으로 초년도에 상당부분 당기이익을 발생시켜 보험회사 가치를 왜곡시킬 소지
□
(건의사항) 금융당국이 배포하는 보도자료 등에 보험회사의 당기손익 공표를 지양하고 내재가치(EV)로 대체하여 주시길 요망 ※ (기대효과) ① IFRS 2단계 도입 대응 ② 단기성과 위주 보험경영 지양 ③ IFRS 제도도입에 따른 정확한 재무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전 제공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26호]
판단 이유
□
현행 회계기준이 초장기 보험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IFRS 2단계 도입시 보험회사의 내재가치(EV) 중심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될 것으로 보임
ㅇ
개정된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을 보다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다만, 외부 공표용 자료인 보도자료에 현행 회계기준이 아닌 내재가치(EV) 중심 경영실적을 기재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의견 수용 곤란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