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91 비조치의견

수익증권 이익 분배금의 회계처리 재검토

금융위원회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과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수익증권 결산시 현금배당을 받지 않고 재투자를 하는 경우 배당손익을 인식하지 않았으나,

‘14.12월 회계기준원의 지도*에 따라 결산시 현금배당을 받지 않고 재투자하는 경우 전액 배당손익으로 인식 *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이익분배금을 배당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지도

이로 인해 매도가능증권 계정의 배당수익이 과대 계상되는 등의 문제 발생

(건의내용) 매도가능증권 계정의 수익증권 결산시 현금배당을 받지 않고 재투자를 하는 경우,

실제 투자수익 부분만 배당손익으로 인식하거나, 기존처럼 배당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재검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한국회계기준원 공문 ‘수익증권 이익분배금 회계처리(2014-I-KQA011, '14.12.17.)'

판단 이유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사항은 수익증권 분배금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나,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full-adoption)한 우리나라에서는 임의로 일부 항목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증권 투자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익의 분배를 현금 대신 새로운 수익증권으로 받는 것(재투자)은 현금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며,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배당수익으로 인식함(K-IFRS 제1039호 문단55)

참고로, 건의 내용에 언급하신 한국회계기준원 공문(2014-I-KQA011, '14.12.17.)은 수익증권 이익분배금을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수익증권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질의회신이며,

수익증권 이익분배금이 모든 투자자에게 원본재투자 방식으로만 지급되고 현금 수령방식의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이익분배금을 당기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2015-KQA004, ’15.6.17.)이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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