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91 비조치의견

수익증권 이익 분배금의 회계처리 재검토

금융회계팀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과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수익증권 결산시 현금배당을 받지 않고 재투자를 하는 경우 배당손익을 인식하지 않았으나,

ㅇ ‘14.12월 회계기준원의 지도*에 따라 결산시 현금배당을 받지 않고 재투자하는 경우 전액 배당손익으로 인식

*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이익분배금을 배당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지도

ㅇ 이로 인해 매도가능증권 계정의 배당수익이 과대 계상되는 등의 문제 발생

□ (건의내용) 매도가능증권 계정의 수익증권 결산시 현금배당을 받지 않고 재투자를 하는 경우,

ㅇ 실제 투자수익 부분만 배당손익으로 인식하거나, 기존처럼 배당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재검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한국회계기준원 공문 ‘수익증권 이익분배금 회계처리(2014-I-KQA011, '14.12.17.)'

판단 이유

□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사항은 수익증권 분배금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나,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full-adoption)한 우리나라에서는 임의로 일부 항목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익증권 투자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익의 분배를 현금 대신 새로운 수익증권으로 받는 것(재투자)은 현금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며,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배당수익으로 인식함(K-IFRS 제1039호 문단55)

□ 참고로, 건의 내용에 언급하신 한국회계기준원 공문(2014-I-KQA011, '14.12.17.)은 수익증권 이익분배금을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수익증권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질의회신이며,

ㅇ 수익증권 이익분배금이 모든 투자자에게 원본재투자 방식으로만 지급되고 현금 수령방식의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이익분배금을 당기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2015-KQA004, ’15.6.17.)이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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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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