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89 비조치의견

보험회사 임직원 대출 차별 조항 폐지

보험과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7월 시행 예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 임직원 대상 대출에 대해 일반고객과 동일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

ㅇ 이로 인해 임직원에 대한 대출 관련 혜택은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는 여전히 존재

□ (건의내용)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폐지 요청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05조 제6호, 동 감독규정 제5-8조

판단 이유

□ 보험업법은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액대출에 한하여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폐지하기는 곤란한 상황

ㅇ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조건(금리)을 일반고객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개정한 것은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것임

* 차별적인 금리로 임직원에게 대출할 경우 일반 계약자가 피해를 입게 되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ㅇ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의 대출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임직원대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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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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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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