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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15.7월 시행 예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 임직원 대상 대출에 대해 일반고객과 동일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
ㅇ이로 인해 임직원에 대한 대출 관련 혜택은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는 여전히 존재
□(건의내용)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폐지 요청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05조 제6호, 동 감독규정 제5-8조
판단 이유
□보험업법은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액대출에 한하여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폐지하기는 곤란한 상황
ㅇ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조건(금리)을 일반고객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개정한 것은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것임 * 차별적인 금리로 임직원에게 대출할 경우 일반 계약자가 피해를 입게 되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ㅇ다만,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의 대출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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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05조 제6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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