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92 비조치의견

RBC신용등급별 신용 위험계수 조정

금융위원회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RBC비율 산출시, 채권 평가등급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RBC 신용위험계수는 동일*하게 적용 중 * 채권평가등급이 A+ ~ BBB-인 경우, 신용위험계수를 4%로 동일하게 적용

(건의사항) 채권의 평가등급별로 신용위험계수를 보다 세분화하고 차별화하여 적용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RBC 표준모형의 신용리스크는 은행권(바젤) 기준을 준용하여 위험계수를 산출하였음

채권의 평가등급 별로 신용위험계수를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과거 데이터 등을 통해 등급별 손실률(PD×LGD)을 분석해야 하나,

채권은 부도 건수가 많지 않아 과거 데이터로 신뢰성이 높은 계량 분석이 어려움

또한, 현행 RBC제도도 신용등급별*로 위험계수를 차등화하고 있어 위험계수 재산출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AAA / AA / A ∼BBB / BBB 미만 / 무등급 등

다만, 향후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이후, 회사가 내부모형으로 RBC비율을 산출하도록 승인 받는 경우, 회사 내부모형을 통해 산출한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임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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