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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험관리 비율 완화 및 외국환포지션 한도확대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 투자시, 환헤지 요구비율이 매우 높아 외환시장의 왜곡* 현상을 초래 * 선물환매도 포지션 증가로 환율 하락 초래

특히, 해외채권 투자시 환헤지를 하지 않으면 RBC비율상 해당 채권의 듀레이션을 영(zero)으로 인정하여 불합리

(건의사항) 보험업감독규정상 유동성 위험관리 비율 완화 및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확대하여 주시길 요망

해외채권 투자시 환헤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원래 채권의 듀레이션을 인정해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21조(외국환포지션 한도) 및 제5-19조(유동성위험관리)

판단 이유

유동성 위험관리 비율 완화 건의 경우, 해당 규정이 단기로 조달한 외화자금을 장기 여신 등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 은행(은행업감독규정 제64조),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0조) 등 다른 업권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법에 따라 외화차입이 엄격하게 제한된 보험업의 특성상 규제준수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완화가 곤란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외국환 포지션 한도 확대 건의 경우, 현재는 RBC 금리리스크 산출시 외화채권 투자에 대해 환헤지를 1년 이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외화채권의 전체 듀레이션을 인정*하고 있으나, * 환헤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헤지수단의 듀레이션만 인정 · 외화채권 투자에 따른 환위험은 RBC 시장리스크에서 측정*하므로 금리리스크 산출시에는 헤지 여부와 무관히 외화채권의 듀레이션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통화별 순포지션에서 헤지목적 파생금융거래는 차감, 매매목적 거래는 가산 · 다만, 미헤지시 발생하는 원화 현금흐름의 변동을 조정하기 위해 외화 듀레이션에 일정 조정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환변동에 따라 해당 외화채권의 원화현금흐름이 불리하게 변동될 수 있는 바, 과거 환율 변동성에 대한 데이터 등을 기초로 통화별 조정률을 보수적으로 설정(☞ 예: 외화 듀레이션(7), 통화별 조정률(50%) → 최종 듀레이션: 3.5)

관련 법령

건전성>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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