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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험관리 비율 완화 및 외국환포지션 한도확대 요청

보험리스크총괄팀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 투자시, 환헤지 요구비율이 매우 높아 외환시장의 왜곡* 현상을 초래

* 선물환매도 포지션 증가로 환율 하락 초래

ㅇ 특히, 해외채권 투자시 환헤지를 하지 않으면 RBC비율상 해당 채권의 듀레이션을 영(zero)으로 인정하여 불합리

□ (건의사항) 보험업감독규정상 유동성 위험관리 비율 완화 및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확대하여 주시길 요망

ㅇ 해외채권 투자시 환헤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원래 채권의 듀레이션을 인정해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21조(외국환포지션 한도) 및 제5-19조(유동성위험관리)

판단 이유

□ 유동성 위험관리 비율 완화 건의 경우, 해당 규정이 단기로 조달한 외화자금을 장기 여신 등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 은행(은행업감독규정 제64조),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0조) 등 다른 업권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법에 따라 외화차입이 엄격하게 제한된 보험업의 특성상 규제준수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완화가 곤란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외국환 포지션 한도 확대 건의 경우, 현재는 RBC 금리리스크 산출시 외화채권 투자에 대해 환헤지를 1년 이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외화채권의 전체 듀레이션을 인정*하고 있으나,

* 환헤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헤지수단의 듀레이션만 인정

· 외화채권 투자에 따른 환위험은 RBC 시장리스크에서 측정*하므로 금리리스크 산출시에는 헤지 여부와 무관히 외화채권의 듀레이션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통화별 순포지션에서 헤지목적 파생금융거래는 차감, 매매목적 거래는 가산

· 다만, 미헤지시 발생하는 원화 현금흐름의 변동을 조정하기 위해 외화 듀레이션에 일정 조정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환변동에 따라 해당 외화채권의 원화현금흐름이 불리하게 변동될 수 있는 바, 과거 환율 변동성에 대한 데이터 등을 기초로 통화별 조정률을 보수적으로 설정(☞ 예: 외화 듀레이션(7), 통화별 조정률(50%) → 최종 듀레이션: 3.5)

관련 법령

5. 건전성>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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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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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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