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94 비조치의견

RAAS 비계량평가 항목중 ‘부담이자 대 투자영업이익 비율’의 산출기준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AAS 금리리스크 평가항목(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3])중 ‘부담이자 대 투자영업이익 비율’의 부담이자*는 책임준비금 적수를 사용하여 산출

* 부담이자 = (당기말 책임준비금 적수+전년동기말 책임준비금 적수)/2 + 직전 1년간 후순위채무 이자

? 동 책임준비금 적수는 손익분석기준(시행세칙 [별표 16])의 책임준비금 적수를 준용하여 규정화

? 그러나 손익분석기준(시행세칙 [별표 16])의 책임준비금 적수 산출방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RAAS 기준(시행세칙 [별표 13]) 책임준비금 적수 산출방법은 미변경

? 이에 따라 RAAS 기준 책임준비금 적수가 잘못 산출*될 우려

* 계리담당파트로부터 책임준비금 적수를 받아 사용할 경우 RAAS 기준 책임준비금 적수에 [별표 13]이 아닌 [별표 16]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수를 사용할 가능성

<표 생략>

□ (건의사항) RAAS 기준 책임준비금 적수 산출방법을 손익분석기준 책임준비금 적수 산출방법과 일치시킬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3] 및 [별표 16]

판단 이유

□ RAAS ‘부담이자 대 투자영업이익 비율’의 부담이자가 [별표 16]에 따라 산출되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하겠음

관련 법령

5. 건전성>경영실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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