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RAAS 금리리스크 평가항목(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3])중 ‘부담이자 대 투자영업이익 비율’의 부담이자*는 책임준비금 적수를 사용하여 산출 * 부담이자 = (당기말 책임준비금 적수+전년동기말 책임준비금 적수)/2 + 직전 1년간 후순위채무 이자 ? 동 책임준비금 적수는 손익분석기준(시행세칙 [별표 16])의 책임준비금 적수를 준용하여 규정화 ? 그러나 손익분석기준(시행세칙 [별표 16])의 책임준비금 적수 산출방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RAAS 기준(시행세칙 [별표 13]) 책임준비금 적수 산출방법은 미변경 ? 이에 따라 RAAS 기준 책임준비금 적수가 잘못 산출*될 우려 * 계리담당파트로부터 책임준비금 적수를 받아 사용할 경우 RAAS 기준 책임준비금 적수에 [별표 13]이 아닌 [별표 16]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수를 사용할 가능성 <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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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RAAS 기준 책임준비금 적수 산출방법을 손익분석기준 책임준비금 적수 산출방법과 일치시킬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3] 및 [별표 16]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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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AS ‘부담이자 대 투자영업이익 비율’의 부담이자가 [별표 16]에 따라 산출되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하겠음
관련 법령
5.
건전성>경영실태평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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