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95 비조치의견

RAAS 비계량평가 자료 작성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AAS 비계량평가시 작성해야 하는 자료량이 방대*하여 업무에 큰 부담

* 전체 25개 범주, 263개 문항

□ (건의사항) RAAS 비계량평가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① ORSA 관련 보고 자료 및 RAAS 비계량평가 자료중 두 자료간 내용이 동일한 부분은 한쪽에만 작성하는 것으로 조정

② RAAS 비계량평가 자료 내용중 경영공시자료의 리스크 관련 부분과 내용이 동일한 부분은 경영공시자료 제출로 대체되길 요망

※ 동일한 내용을 각 자료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야 함에 따라 인력 및 시간 낭비가 심함을 토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ORSA는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위험 및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제도이므로, 우리원이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RAAS제도와 평가 주체가 상이

· 다만 ORSA 도입시, 우리원은 ORSA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므로 보험회사는 RAAS와 ORSA 적정성 평가를 이중 부담으로 인식할 가능성

· 이에 우리원은 ORSA의 핵심요소를 RAAS 항목*에 추가하여 RAAS 평가를 통해 ORSA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등 RAAS와 ORSA 적정성 평가를 일원화할 예정

* 경영관리리스크(리스크관리체제 및 비재무리스크관리의 적정성), 보험·금리·투자·유동성(개별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자본적정성(전체) 등

□ 또한, 경영공시 자료 등 회사가 다른 방법을 통해 공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RAAS 평가시 해당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

관련 법령

5. 건전성>예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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