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96 비조치의견

보험회사 내부모형 승인기준 수립 등

보험리스크총괄팀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7.4월 ’보험회사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가 도입될 예정이며, ‘18년 이후에는 내부모형 승인제도가 시행될 예정

ㅇ 현재 진행 일정에 의하면 ORSA에 맞추어 내부모형을 구축하더라도 ‘18년 이후 시행될 내부모형 승인제도에 따라 내부모형을 재구축해야 하는 상황

ㅇ 또한 보험회사 내부모형 승인제도 매뉴얼(‘12.12월)은 대부분 은행권 내부모형 기준을 담고 있어 보험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

□ (건의사항) 보험회사의 내부모형 구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① 내부모형 구축에는 많은 시간, 비용이 투입되므로 ORSA 제도 시행에 앞서 내부모형 승인기준 마련 필요

- ‘ORSA → 내부모형 승인제도’의 단계보다는 ‘내부모형 승인제도 → ORSA’ 단계로 내부모형 구축이 진행되길 요망

② 내부모형 승인제도 매뉴얼도 개정 필요

③ 금융지주그룹 차원의 내부모형 승인 관련 검토 필요

- 금융지주에서 그룹사 내부모형을 승인받은 경우 계열사에서 동 내부모형을 사용가능한지 여부

- 만약 사용 불가능하다면, 금융지주에서 산출한 리스크량(예를 들어 동일한 회사에 대한 신용리스크)과 보험회사에서 산출한 리스크량이 상이할 경우의 처리 방안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보도자료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 마련('14.7.31)’

판단 이유

□ 우리원은 기 구축한 ORSA 모형을 회사가 내부모형 승인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기준은 원칙 위주로 마련*하여 ORSA 도입 이전에 업계에 공유(’16년중)할 예정이며,

ㅇ 리스크별 세부 산출기준은 IFRS4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감안하여 각 회사의 ORSA 운영 결과 등을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17년이후)

* 업계가 내부모형에 활용하고 있는 방법론 등을 산출기준에 포괄적으로 반영할 예정

□ 다만,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내부모형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모형의 적정성 및 활용 여부를 검증*해야 하므로,

* 은행권역은 내부모형 승인기준으로 최소 3년 이상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운용하도록 규정화(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111.나)

ㅇ ORSA를 내부모형 승인제도 보다 우선 적용하여, 회사가 내부모형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지주그룹 차원의 내부모형 인정 등 내부모형 운영 방식은 향후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내부등급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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