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96 비조치의견

보험회사 내부모형 승인기준 수립 등

금융위원회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7.4월 ’보험회사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가 도입될 예정이며, ‘18년 이후에는 내부모형 승인제도가 시행될 예정

현재 진행 일정에 의하면 ORSA에 맞추어 내부모형을 구축하더라도 ‘18년 이후 시행될 내부모형 승인제도에 따라 내부모형을 재구축해야 하는 상황

또한 보험회사 내부모형 승인제도 매뉴얼(‘12.12월)은 대부분 은행권 내부모형 기준을 담고 있어 보험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

(건의사항) 보험회사의 내부모형 구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내부모형 구축에는 많은 시간, 비용이 투입되므로 ORSA 제도 시행에 앞서 내부모형 승인기준 마련 필요 - ‘ORSA → 내부모형 승인제도’의 단계보다는 ‘내부모형 승인제도 → ORSA’ 단계로 내부모형 구축이 진행되길 요망

내부모형 승인제도 매뉴얼도 개정 필요

금융지주그룹 차원의 내부모형 승인 관련 검토 필요 - 금융지주에서 그룹사 내부모형을 승인받은 경우 계열사에서 동 내부모형을 사용가능한지 여부 - 만약 사용 불가능하다면, 금융지주에서 산출한 리스크량(예를 들어 동일한 회사에 대한 신용리스크)과 보험회사에서 산출한 리스크량이 상이할 경우의 처리 방안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보도자료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 마련('14.7.31)’

판단 이유

우리원은 기 구축한 ORSA 모형을 회사가 내부모형 승인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기준은 원칙 위주로 마련*하여 ORSA 도입 이전에 업계에 공유(’16년중)할 예정이며,

리스크별 세부 산출기준은 IFRS4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감안하여 각 회사의 ORSA 운영 결과 등을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17년이후) * 업계가 내부모형에 활용하고 있는 방법론 등을 산출기준에 포괄적으로 반영할 예정

다만,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내부모형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모형의 적정성 및 활용 여부를 검증*해야 하므로, * 은행권역은 내부모형 승인기준으로 최소 3년 이상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운용하도록 규정화(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111.나)

ORSA를 내부모형 승인제도 보다 우선 적용하여, 회사가 내부모형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금융지주그룹 차원의 내부모형 인정 등 내부모형 운영 방식은 향후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내부등급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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