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97 비조치의견

상품일괄개정 시기 유예기간 적용

금융위원회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표준이율 및 참조위험률이 개정되면 일정시점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용시점까지 기한이 촉박하여 충분한 검토가 어렵고, 업무에 큰 부담

(건의사항) 표준이율 및 참조위험률 개정시 적용시점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보험사가 상품개정을 원활하게 완료할 수 있길 희망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 제5-16조

판단 이유

보험회사들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개정된 표준이율과 참조순보험료율의 적용시기를 가능한 1월로 일치시키고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발생치 않도록 가능한 최소 3개월 이전에 참조순보험요율을 확정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조의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의1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 제5-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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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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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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