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97
비조치의견
상품일괄개정 시기 유예기간 적용
금융위원회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표준이율 및 참조위험률이 개정되면 일정시점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적용시점까지 기한이 촉박하여 충분한 검토가 어렵고, 업무에 큰 부담
□ (건의사항) 표준이율 및 참조위험률 개정시 적용시점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보험사가 상품개정을 원활하게 완료할 수 있길 희망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 제5-16조
판단 이유
□보험회사들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개정된 표준이율과 참조순보험료율의 적용시기를 가능한 1월로 일치시키고
ㅇ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발생치 않도록 가능한 최소 3개월 이전에 참조순보험요율을 확정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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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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