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98 비조치의견

인터넷보험 청약시 보험안내자료의 제공시점 완화 요청

보험과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시 청약 단계에서 약관 등 보험안내자료*를 다운받도록 하고 있으나, 다운로드를 위한 별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고객의 불편을 야기

*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청약서, 약관 등

□ (건의사항) 청약 단계에서는 고객이 보험안내자료를 읽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청약 완료 후 보험안내자료를 이메일 수령 또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받도록 하는 방식을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의2

판단 이유

□ 인터넷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보험청약은 별도로 보험가입 절차를 정비할 예정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정비)

ㅇ 다만, 소비자 보호 및 인터넷 가입절차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입절차별 필요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