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계약자의 재가입 추가가입시 간단녹취 기준 마련 요청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TM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계약취소 후 동일상품에 재가입하거나 추가상품을 가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상품설명 및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녹취함에 따라 고객의 불만 야기
□ (건의사항) 일정기간 이내 재가입 또는 추가가입하는 경우 기존녹취내용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및 녹취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요청
* 책임개시일, 상품설명 상이내용, 건강이상유무 등 기존 가입조건과 다른 내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판단 이유
□ 계약취소후 재가입건의 설명·녹취의무 완화와 관련하여,
ㅇ 통신수단을 통한 모집시, 설명·녹취는 통상 대면으로 모집하는 보험계약의 설명의무 이행 및 청약의 증거로 인정되고 있음
ㅇ 따라서,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취소된 보험계약의 설명·녹취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취소된 청약서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것과 동일하며, 이를 수용하기는 곤란
ㅇ 아울러 대부분의 보험계약자는 취소된 계약과 다른 내용만 설명하는 경우, 다른 내용을 구별할 능력이 없고,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불완전판매 단초가 될 여지도 있으므로, 현행 제도유지가 바람직
□ 추가가입건의 설명·녹취의무 완화와 관련하여,
ㅇ 주계약에 연계된 부가계약을 별도로 통신수단을 통해 추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가계약 부분에만 해당하는 설명·녹취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기준 수립 불필요)
ㅇ 다만, 동일한 계약자가 동일한 상품의 다른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것은 계약자체가 다르므로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투자보험업무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