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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계약자의 재가입 추가가입시 간단녹취 기준 마련 요청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TM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계약취소 후 동일상품에 재가입하거나 추가상품을 가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상품설명 및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녹취함에 따라 고객의 불만 야기

□ (건의사항) 일정기간 이내 재가입 또는 추가가입하는 경우 기존녹취내용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및 녹취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요청

* 책임개시일, 상품설명 상이내용, 건강이상유무 등 기존 가입조건과 다른 내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판단 이유

□ 계약취소후 재가입건의 설명·녹취의무 완화와 관련하여,

ㅇ 통신수단을 통한 모집시, 설명·녹취는 통상 대면으로 모집하는 보험계약의 설명의무 이행 및 청약의 증거로 인정되고 있음

ㅇ 따라서,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취소된 보험계약의 설명·녹취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취소된 청약서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것과 동일하며, 이를 수용하기는 곤란

ㅇ 아울러 대부분의 보험계약자는 취소된 계약과 다른 내용만 설명하는 경우, 다른 내용을 구별할 능력이 없고,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불완전판매 단초가 될 여지도 있으므로, 현행 제도유지가 바람직

□ 추가가입건의 설명·녹취의무 완화와 관련하여,

ㅇ 주계약에 연계된 부가계약을 별도로 통신수단을 통해 추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가계약 부분에만 해당하는 설명·녹취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기준 수립 불필요)

ㅇ 다만, 동일한 계약자가 동일한 상품의 다른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것은 계약자체가 다르므로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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