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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계약자의 재가입 추가가입시 간단녹취 기준 마련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TM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계약취소 후 동일상품에 재가입하거나 추가상품을 가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상품설명 및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녹취함에 따라 고객의 불만 야기

(건의사항) 일정기간 이내 재가입 또는 추가가입하는 경우 기존녹취내용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및 녹취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요청 * 책임개시일, 상품설명 상이내용, 건강이상유무 등 기존 가입조건과 다른 내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판단 이유

계약취소후 재가입건의 설명·녹취의무 완화와 관련하여,

통신수단을 통한 모집시, 설명·녹취는 통상 대면으로 모집하는 보험계약의 설명의무 이행 및 청약의 증거로 인정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취소된 보험계약의 설명·녹취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취소된 청약서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것과 동일하며, 이를 수용하기는 곤란

아울러 대부분의 보험계약자는 취소된 계약과 다른 내용만 설명하는 경우, 다른 내용을 구별할 능력이 없고,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불완전판매 단초가 될 여지도 있으므로, 현행 제도유지가 바람직

추가가입건의 설명·녹취의무 완화와 관련하여,

주계약에 연계된 부가계약을 별도로 통신수단을 통해 추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가계약 부분에만 해당하는 설명·녹취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기준 수립 불필요)

다만, 동일한 계약자가 동일한 상품의 다른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것은 계약자체가 다르므로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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