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4-35의2⑦*은 보험회사가 판매한 변액보험과 저축성보험에 대해 청약후 10일 이내에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규정 *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⑦ 변액보험계약과 저축성보험계약 … 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설명 받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청약후 10일 이내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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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고객의 사정이 생기거나 연휴가 포함된 경우 10일* 이내에 모니터링이 곤란 * 10일은 업무일이 아닌 달력상의 기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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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시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 취소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10일 내에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당위성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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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모니터링 완료 기한을 청약 후 1개월 이내로 연장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4-35의2⑦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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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판매 모니터링 기간을 1개월로 연장하게 되면, 청약철회 제도와 연계되어 있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 곤란 * 청약철회 기간(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에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확인과 함께 보험상품 내용을 상기함으로써 보험가입에 대해 재고(再考)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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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약철회기간인 15일 이내에서 영업일수를 고려하여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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