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01
비조치의견
보험금 지급기일 관련, 고객의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에 대한 기간계산시 불산입 원칙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는 고객이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조사 등 필요시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
ㅇ 이 때 보험금 지급기일은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을 불산입’하여 계산(금감원 행정지도(‘13.12.10.))
ㅇ 그러나 일부 고객이 서류 접수일을 산입하여 지급기일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불만 및 민원이 발생
□ (건의사항) 지급기일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 제1항에 단서조항* 신설
* 예)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은 지급기일 계산시 불산입(제외)합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 제1항, 금감원 공문 ‘보험금 신속지급문화 정착방안 송부(’13.12.10.)’
판단 이유
□ 보험금 지급기한에 대한 보험계약자(수익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에 보험금 지급기한 산정 시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 산입 여부를 반영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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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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