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07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관련 감독방향 전환

금융위원회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내부통제 강화차원에서 금전출담 업무담당자 등에 대해 ‘명령휴가 의무화’ 및 ‘순환보직 실시’ 등을 요구하고,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

그러나 보험사는 은행과 같은 금전출납 업무가 거의 없어 동 제도들의 실효성이 떨어짐

또한 순환보직 실시의 경우 금감원의 요구가 없더라도 회사의 인사운영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안임

(건의사항) 명령휴가 의무화, 순환보직 실시에 대해서는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식 대신, 금감원이 모범 운영사례를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감독방향을 전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공문 ‘2014년 1분기 내부감사 협의제도 분석결과 유의사항(’14.1.15)’

판단 이유

금감원(생명보험검사국)은 생보사의 명령휴가제 및 장기근무자 순환배치 현황을 점검하고 유의사항을 통보(’14.7.30.)

이에 내규 마련 등 자체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특정기간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청하였음 * 실제 이행실적은 향후 점검할 예정

한편, 금감원은 동 유의사항 통보시 모범 운영사례를 기 전달하였으며, 향후 추가 모범 운영사례가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임

관련 법령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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