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07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관련 감독방향 전환

검사기획팀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내부통제 강화차원에서 금전출담 업무담당자 등에 대해 ‘명령휴가 의무화’ 및 ‘순환보직 실시’ 등을 요구하고,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

ㅇ 그러나 보험사는 은행과 같은 금전출납 업무가 거의 없어 동 제도들의 실효성이 떨어짐

ㅇ 또한 순환보직 실시의 경우 금감원의 요구가 없더라도 회사의 인사운영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안임

□ (건의사항) 명령휴가 의무화, 순환보직 실시에 대해서는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식 대신, 금감원이 모범 운영사례를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감독방향을 전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공문 ‘2014년 1분기 내부감사 협의제도 분석결과 유의사항(’14.1.15)’

판단 이유

□ 금감원(생명보험검사국)은 생보사의 명령휴가제 및 장기근무자 순환배치 현황을 점검하고 유의사항을 통보(’14.7.30.)

ㅇ 이에 내규 마련 등 자체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특정기간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청하였음

* 실제 이행실적은 향후 점검할 예정

ㅇ 한편, 금감원은 동 유의사항 통보시 모범 운영사례를 기 전달하였으며, 향후 추가 모범 운영사례가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임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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