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08 비조치의견

제도변경시 소급적용 자제

금융위원회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당국은 대출 관련 제도 변경시 과거의 대출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도록 지도하는 경우*가 있음 * 연대보증인 폐지(2013년), 근저당권 설정방식 변경(2012년) 등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감독당국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소급적용이 적용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 결여

(건의사항) 제도변경 사항에 대한 소급적용을 자제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공문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관련 협조요청(’13년, 보험건전)’, ‘근저당 제도개선 관련 조치방안 시행 요청(’12년, 보험건전)’ 등

판단 이유

(연대보증 폐지 관련) 우리원이 발송한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관련 협조요청(보험건전-0045)‘ 공문은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13.4.24) 등을 거쳐 ’13.4.26. 발표된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요청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신규계약이나 기존계약의 변경·갱신·종료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소급적용과는 그 성격이 다름

(근저당 제도개선 관련) 근저당은 금융거래 관계, 특히 가계대출에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으로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부분이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 발생

포괄근저당은 현재 감독규정 제5-4조의2(‘12.9.28. 신설) 등에 의하여 설정요건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나,

규정 반영 이전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기존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을 유도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것임 (☞’「근저당 제도개선 관련 조치방안」시행 요청‘, 보험건전-00065)

이는 감독당국의 임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행연합회 등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음

앞으로도 규정 개정시 회사가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개정이전의 사안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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