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변경시 소급적용 자제
건전경영팀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당국은 대출 관련 제도 변경시 과거의 대출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도록 지도하는 경우*가 있음
* 연대보증인 폐지(2013년), 근저당권 설정방식 변경(2012년) 등
ㅇ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감독당국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소급적용이 적용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 결여
□ (건의사항) 제도변경 사항에 대한 소급적용을 자제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공문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관련 협조요청(’13년, 보험건전)’, ‘근저당 제도개선 관련 조치방안 시행 요청(’12년, 보험건전)’ 등
판단 이유
□ (연대보증 폐지 관련) 우리원이 발송한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관련 협조요청(보험건전-0045)‘ 공문은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13.4.24) 등을 거쳐 ’13.4.26. 발표된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요청하였으며,
ㅇ 원칙적으로 신규계약이나 기존계약의 변경·갱신·종료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소급적용과는 그 성격이 다름
□ (근저당 제도개선 관련) 근저당은 금융거래 관계, 특히 가계대출에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으로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부분이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 발생
ㅇ 포괄근저당은 현재 감독규정 제5-4조의2(‘12.9.28. 신설) 등에 의하여 설정요건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나,
ㅇ 규정 반영 이전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기존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을 유도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것임
(☞’「근저당 제도개선 관련 조치방안」시행 요청‘, 보험건전-00065)
ㅇ 이는 감독당국의 임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행연합회 등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음
□ 앞으로도 규정 개정시 회사가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개정이전의 사안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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