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09 비조치의견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에 대한 지적사항 공유

금융위원회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금감원은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에 대한 지적사항을 해당 검증의견서를 제출한 보험사에만 통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 보험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적사항도 공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

(건의사항) 금감원 지적사항중 개별회사의 민감한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은 전 보험사에 공유되길 희망

또한 우수 검증 방식, 작성형식 등을 발굴하여 제공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전 보험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적사항의 경우 실무표준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되고 있음. 또한, 우수검증 방식, 작성형식의 경우 실무표준내 예시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음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 실무표준에만 반영토록 하는 경우 정확한 내용에 대한 전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임계리사 협의회 등을 통해 FY14 검증의견서 검토결과 설명회를 진행하여 조치사항에 대해서 전 보험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계리사·계리법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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