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09 비조치의견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에 대한 지적사항 공유

금융위원회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감원은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에 대한 지적사항을 해당 검증의견서를 제출한 보험사에만 통보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전 보험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적사항도 공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

□ (건의사항) 금감원 지적사항중 개별회사의 민감한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은 전 보험사에 공유되길 희망

ㅇ 또한 우수 검증 방식, 작성형식 등을 발굴하여 제공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전 보험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적사항의 경우 실무표준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되고 있음. 또한, 우수검증 방식, 작성형식의 경우 실무표준내 예시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음

□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 실무표준에만 반영토록 하는 경우 정확한 내용에 대한 전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임계리사 협의회 등을 통해 FY14 검증의견서 검토결과 설명회를 진행하여 조치사항에 대해서 전 보험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계리사·계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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