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10 비조치의견

보험상품 신고제도 운영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현재 금감원의 신고대상 보험상품 중 신고사항은 수리요건에 부합하나 그 이외의 사항이 문제되는 경우* 구두로 신고철회를 요청

* 예) 새로운 위험보장을 포함하는 상품을 신고하였는데, 이미 신고된 다른 위험보장을 문제삼아 신고철회를 요청

□ (건의사항)새로운 위험보장에 대해 신고하였는데, 이미 신고된 다른 위험보장 등을 문제삼아 구두로 신고철회를 요청하는 경우가 없기를 요망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27조, 동 시행령 제71조, 동 감독규정 제8절 제1관

판단 이유

보험상품심사는 새로운 위험보장 뿐만아니라 기존 위험보장을 포함하여 기초서류내용 전체에 대해서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이미 신고된 위험보장이라도 새로운 상품 안에서 부적정한 점이 확인되면 변경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 등 보험상품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변경권고 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 업무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사전협의를 통해 신고철회 처리한 경우도 있으나

·향후, 건의사항과 같은 보험회사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정한 보험상품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변경권고하겠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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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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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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