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11
비조치의견
상품기초서류 신고 진행시 회사간 형평성 고려
금융위원회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동업타사가 이미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 금감원이 기초서류 변경권고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경우,
ㅇ 동 상품을 신규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금감원의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판매가 불가능하여 이미 판매중인 회사와는 차별 발생
□ (건의사항) 감독당국의 보험상품 감독 방향에 대해 보험회사가 미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협회를 통해 공지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없음
판단 이유
□ 보험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독방향 등은 보험회사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 불필요한 업무부담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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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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