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12 비조치의견

저축은행과 증권사간 연계영업 업무관련 - 첨부파일 추가

금융위원회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로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의 경우 위임관계확인서류 필요)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업연월일이 미래이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면, 법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은행에 따라서는 개업연월일이 미래인 경우 전산상 입력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사업개시일이 미래인경우 사업개시일 미도래로 신규거절을 하는것이 정당한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로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의 경우 위임관계확인서류 필요)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업연월일이 미래이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면, 법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은행에 따라서는 개업연월일이 미래인 경우 전산상 입력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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