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13 비조치의견

주요사항 공시 항목에 대한 금융위 중복 보고 부담 완화 요청

자본시장과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자본시장법은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은 금융위원회에 보고(금감원에 위탁)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

? 공시 세부사항은 협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협회는 업무규정에 공시 세부내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공시내용을 똑같이 금감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 이중으로 업무부담 발생

- 더욱이 상당수의 투자자문사는 주요 공시사항을 공시는 하지만 보고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감독원 보고는 누락한 사례가 다수

□ (건의사항) 주요 공시사항 모두*를 동일하게 감독원에 보고하는 것은 보고자 및 보고 받는 입장에서도 번거롭고 비용대비 효익이 적으므로 보고 대상을 어느 정도 한정하는 것이 필요

* 협회 업무규정 상 공시대상은 9개 분류에 총 37개 항목에 이름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시행령 제36조 제2항, 감독규정 제3-70조, 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

판단 이유

ㅇ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상황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하고, 동일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업무로, 실제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동 사항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홈페이지 공시와 더불어 금감원장 보고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유통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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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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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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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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