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18
비조치의견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 완화
자산운용과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일임업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교부해야 함
ㅇ 그러나, 고객이 투자일임보고서 수령 거절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투자일임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고객*으로부터 민원 발생
* 투자자는 일임계좌에 대해 HTS등을 통해 운용현황을 수시로 조회 가능
※ 금전신탁의 경우 투자자가 서면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신탁운용보고서 통지 면제(금융투자업규정 §4-93제11호)
□ (건의사항) 고객이 투자일임보고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투자일임보고서 제공 면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9
판단 이유
□ 통지 불원 고객에게까지 투자일임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통지 불원 고객에 대한 투자일임 보고서 교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계약체결 및 통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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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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