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투자일임업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교부해야 함
ㅇ그러나, 고객이 투자일임보고서 수령 거절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투자일임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고객*으로부터 민원 발생 * 투자자는 일임계좌에 대해 HTS등을 통해 운용현황을 수시로 조회 가능 ※ 금전신탁의 경우 투자자가 서면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신탁운용보고서 통지 면제(금융투자업규정 §4-93제11호)
□(건의사항) 고객이 투자일임보고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투자일임보고서 제공 면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9
판단 이유
□통지 불원 고객에게까지 투자일임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통지 불원 고객에 대한 투자일임 보고서 교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계약체결 및 통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