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17
비조치의견
업무보고서 중 공시해야할 중요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
자본시장과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는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를 지점 등에 비치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
ㅇ 그러나, 중요사항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업무보고서 전체를 비치 및 공시하고 있는 상황임
- 업무보고서는 감독?검사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재무, 영업 등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150pg 내외)을 담고 있어 이를 모두 공시하는 것은 불필요
□ (건의사항) 업무보고서 중 공시해야할 중요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33②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서류(이하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특정되어 있으므로 업무보고서 내용 모두를 공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금투업규정 제3-70조제2항 및 협회 자율규제 규정*을 통해 영업보고서 서식을 명확히 하고 있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4조,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및 별지 제1호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서식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조 ·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 증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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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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