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는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를 지점 등에 비치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
ㅇ그러나, 중요사항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업무보고서 전체를 비치 및 공시하고 있는 상황임 - 업무보고서는 감독?검사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재무, 영업 등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150pg 내외)을 담고 있어 이를 모두 공시하는 것은 불필요
□(건의사항) 업무보고서 중 공시해야할 중요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33②
판단 이유
ㅇ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서류(이하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특정되어 있으므로 업무보고서 내용 모두를 공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금투업규정 제3-70조제2항 및 협회 자율규제 규정*을 통해 영업보고서 서식을 명확히 하고 있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4조,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및 별지 제1호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