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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업무보고서 항목인 사고발생비율* 수치 산출시, 최근 3년간 누적 소송발생금액, 금융사고발생금액, 민원발생금액을 합산하는데, * 경영실태평가시 활용
ㅇ동 사(유안타증권)의 경우 (구)동양증권 관련 소송 및 민원 등이 많아 향후 몇 년간 동 수치가 높게 산출되어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ㅇ동사는 경영실태평가등급 하락으로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동 사실로 인하여 투자자들이나 감독기관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형성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건의사항) 사고발생비율 산출시 3년간 누적수치 대신 최근 자료(최근 1개월 또는 분기)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출방식 등 개선
ㅇ특히, 동사와 같이 대주주 및 회사명 변경 등으로 사실상 새로운 법인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구)회사의 사고가 (신)회사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 필요
판단 이유
□사고발생비율은 부적정한 업무수행(불완전 판매 등)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 소송, 민원발생 금액을 평가함으로써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운영위험을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이 목적
ㅇ산출대상기간을 최근 1개월 또는 분기로 단축할 경우 지표의 변동성 상승에 따른 평가의 일관성 하락으로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될 가능성 존재
ㅇNCR 운영위험액 산출시에도 3년간 영업별 영업이익의 연평균금액을 활용하는 등 산출대상기간을 장기로 설정
□따라서 사고발생비율의 대상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지표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소지가 존재하며,
ㅇ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은 비계량평가를 통해 반영하는 것이 경영실태평가제도의 취지에 부합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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