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서 항목중 사고발생비율 계산방식 개선
건전경영팀 · 2015-07-06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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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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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업무보고서 항목인 사고발생비율* 수치 산출시, 최근 3년간 누적 소송발생금액, 금융사고발생금액, 민원발생금액을 합산하는데,
* 경영실태평가시 활용
ㅇ 동 사(유안타증권)의 경우 (구)동양증권 관련 소송 및 민원 등이 많아 향후 몇 년간 동 수치가 높게 산출되어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ㅇ 동사는 경영실태평가등급 하락으로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동 사실로 인하여 투자자들이나 감독기관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형성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 (건의사항) 사고발생비율 산출시 3년간 누적수치 대신 최근 자료(최근 1개월 또는 분기)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출방식 등 개선
ㅇ 특히, 동사와 같이 대주주 및 회사명 변경 등으로 사실상 새로운 법인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구)회사의 사고가 (신)회사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 필요
판단 이유
□ 사고발생비율은 부적정한 업무수행(불완전 판매 등)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 소송, 민원발생 금액을 평가함으로써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운영위험을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이 목적
ㅇ 산출대상기간을 최근 1개월 또는 분기로 단축할 경우 지표의 변동성 상승에 따른 평가의 일관성 하락으로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될 가능성 존재
ㅇ NCR 운영위험액 산출시에도 3년간 영업별 영업이익의 연평균금액을 활용하는 등 산출대상기간을 장기로 설정
□ 따라서 사고발생비율의 대상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지표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소지가 존재하며,
ㅇ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은 비계량평가를 통해 반영하는 것이 경영실태평가제도의 취지에 부합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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