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시 의결권이 없는 투자일임자산 제외
공정시장과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일임업자가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시 투자일임자산을 포함하여 보고중*
*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주식 보유시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고중(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2조)
? 소유주식 보고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량보유보고에 따른 공시비율과 차이가 있어 투자자 오인이 있을 수 있음
? 한편, 주식 등의 소유자가 대량보유보고를 하고 있으므로 투자일임업자의 대량보유보고는 중복될 수 있음
□ (건의사항)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시 투자일임업자가 일임계약을 통해 보유하는 주식 등을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147조, 시행령 142조
판단 이유
□대량보유보고와 소유상황보고는 지분변동 내역을 알린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면이 있으나, 규제목적?보고주체?보고대상증권 등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제도임
① 대량보유보고 : 기업지배권경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대량으로 보유*한 자에 대해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여 보유상황 공시
* 소유, 인도청구권 보유, 취득·처분권한 보유, 의결권 보유 등
** 특수관계인(혈족, 계열사 및 그 임원) 및 공동보유자(공동·취득처분자 등)
② 소유상황보고 : 내부 미공개정보 이용방지를 위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이 해당 회사의 증권을 소유할 경우 본인(특별관계자분 불포함)의 지분소유 상황을 공시하도록 함
□대량보유보고와 소유주식보고는 보고자가 동일하더라도 산정방식 등의 차이로 보유비율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 현상
ㅇ 다만, 보유비율 차이로 투자자가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 공시서식 및 작성방법에 관련 설명을 충분히 기재 중
□건의사항과 같이, 투자일임업자가 보유한 일임계약 보유주식을 대량보유보고 주식산정시 제외하는 것은 곤란
ㅇ 투자일임업자는 일임계약을 통해 개별증권 소유자로부터 주식의 취득처분 권한을 위탁받는 등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기업지배권경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보다 공정한 공시가 필요함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지분공시>5%보고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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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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