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서 투자일임업자 제외 등
금융시장분석과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①투자일임업자가 거주자의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일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함
ㅇ 그러나, 고객계좌(증권계좌)에서 일임업자가 환전 등 수행시 증권사에서 환거래내역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투자일임업자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별도 등록할 실익이 없는 상황임
※ 일임업자는 입출, 환전 등에 대해 관여할 수 없는 구조(매매만 가능)
②한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될 것을 요구하는데(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 2호 및 3호),
ㅇ 일임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외환전산망 중개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SAFE+'가 유일한 상황임에도,
ㅇ SAFE+의 외환정보관리메뉴는 일임업자의 고객중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상황임
※ 개인 및 일반법인으로 고객이 구성된 동사의 경우, 조만간 해외고객을 유치할 계획이나 외국환취급기관으로 등록을 못하고 있음
□ (건의사항)①일임업자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서 제외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계속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 기관투자자 고객이 없는 투자자문사도 한국예탁결제원의 외환정보관리 메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 14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3-45조 등
판단 이유
- 투자일임업자 등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법령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등록 또는 보고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다만, 소규모 투자일임업자가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신고 등 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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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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