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동시에 영위하기 위해서는 3명(투자권유자문인력 1명, 투자운용인력 2명) 이상의 상근 임직원을 갖추어야 함(자본시장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1조)
ㅇ아울러, 투자운용인력의 경우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공인회계사 등으로서 증권운용전문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ㅇ다만, 동사의 경우 비상장주식, 구조금융, PEF 등에 대한 투자자문(일임)업무에 매진하고 있는데, 동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요건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바와 상이함* * 금투업규정은 주식 일임을 전제로 한 운용전문인력을 갖출 것을 요구
□(건의사항) ①운용전문인력의 경우 징계 등 법적 하자가 없다면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
②경력요건을 증권운용전문업무 경력 2년 이상 → 금융업 종사 경력 5년 이상으로 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및 4항,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판단 이유
□운용인력의 자격을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부적격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 취지입니다.
ㅇ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은 자문ㆍ일임업자의 등록시 최소한으로 갖추어야할 전문 인력의 숫자를 정하는 한편 부적격자에 의한 재산 운용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가요건의 인적 요건 중 전문인력의 숫자는 일임업무와 자문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완화가 곤란합니다.
□한편, 엄격한 운용인력의 자격 요건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만큼, 손실 감내 능력이 충분한 전문투자자의 재산만을 운용하는 운용인력에 대해서는 그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ㅇ따라서, 향후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전문투자자의 재산만을 운용하는 운용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은 현재 보다 완화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