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22 비조치의견

투자자문회사 운용전문인력 요건 등 폐지 또는 완화

자산운용과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동시에 영위하기 위해서는 3명(투자권유자문인력 1명, 투자운용인력 2명) 이상의 상근 임직원을 갖추어야 함(자본시장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1조)

ㅇ 아울러, 투자운용인력의 경우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공인회계사 등으로서 증권운용전문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ㅇ 다만, 동사의 경우 비상장주식, 구조금융, PEF 등에 대한 투자자문(일임)업무에 매진하고 있는데, 동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요건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바와 상이함*

* 금투업규정은 주식 일임을 전제로 한 운용전문인력을 갖출 것을 요구

□ (건의사항) ①운용전문인력의 경우 징계 등 법적 하자가 없다면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

②경력요건을 증권운용전문업무 경력 2년 이상 → 금융업 종사 경력 5년 이상으로 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및 4항,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판단 이유

□ 운용인력의 자격을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부적격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 취지입니다.

ㅇ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은 자문ㆍ일임업자의 등록시 최소한으로 갖추어야할 전문 인력의 숫자를 정하는 한편 부적격자에 의한 재산 운용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인가요건의 인적 요건 중 전문인력의 숫자는 일임업무와 자문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완화가 곤란합니다.

□ 한편, 엄격한 운용인력의 자격 요건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만큼, 손실 감내 능력이 충분한 전문투자자의 재산만을 운용하는 운용인력에 대해서는 그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향후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전문투자자의 재산만을 운용하는 운용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은 현재 보다 완화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 설립·퇴출 합병 등>인허가·등록등 요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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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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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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