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의 운용대상자산의 제한 완화
자산운용과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MMF는 집합투자재산의 30% 이상을 현금, 국채, 잔존만기 7영업일 이내의 회사채?기업어음 등에 운용해야 함
○ 이러한 운용자산의 만기제한은 MMF의 수시입출금 기능에 따른 일시적 대량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그러나, 실제 만기의 단기성과 시장 유동성은 일치하지 않으며* 만기제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유동성 확보를 위한 MMF 운용전략 수행에 애로가 발생하며** 시장금리 구조를 왜곡시켜 운용수익률 제고에 제약***
* 예) 시장에서는 만기 7일의 A2 기업어음보다 만기 3개월 AAA 은행채의 유동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평가
** MMF의 현금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만기를 분산시키는 래더전략(다양한 만기의 채권에 균등하게 배분 투자)이 유효하지만 MMF의 만기규제로 인해 7영일 이내에 만기가 집중되어 래더전략 활용이 어려움
*** 특정만기(7영일 이내)에 대한 시장수요 집중으로 해당 구간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져 수익률 곡선이 왜곡되며 MMF의 수익률 제고에 한계
□ (건의사항) MMF 운용자산에 대한 7영업일 만기제한 폐지(금융투자업규정 §7-16④ 삭제)*
* MMF의 만기는 가중평균만기의 75일 이내 제한 및 집합투자재산의 10% 이상을 잔존만기 1영업일 이내의 회사채 등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충분히 관리될 수 있으며, 이러한 만기 제한 하에 유동성이 높은 채권을 충분히 편입할 수 있도록 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7-16④
판단 이유
□ 현행 MMF의 유동성 규제는 시장경색ㆍ대규모 환매 발생시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FSB 등의 그림자 금융에 대한 국제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 미국MMF도 1일물 10%, 7일물 30% 규제 도입(‘10.3월)
ㅇ 이는 금융안정을 위해 도입된 규제인 만큼,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다소 과도하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시스템 리스크 예방을 위해 마련된 규제인 만큼 완화가 어렵다는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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