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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방식 변경시 기존 고객 등이 민원 등을 제기할 가능성
ㅇ현재는 BBB+ 이하 채권 또는 코넥스 주식 30% 이상인 펀드 등에 한하여 공모주 전체 물량의 10%를 우선 배정 - 그러나, 개정안은 분리과세 펀드중 코넥스 주식에 2%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한하여 전체 물량의 5%를 우선 배정한 후, 나머지 5%를 그 외 분리과세 펀드 등에 배정
ㅇ이에 따라, 동 사와 같이 14년초부터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가입시 공모주 10% 우선배정 내용을 부각하여 판매한 증권사는, - 향후 개정안 대로 제도가 개편되어 실제로 공모주 배정이 당초 안내와 다를 경우 관련 민원에 노출될 가능성
□(건의사항)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공모주 10% 우선배정 제도를 유지하되,
ㅇ코덱스 주식을 2% 이상 편입하는 펀드에 한하여 별도로 5%를 추가 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검토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91조의15, 동법 시행령 93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협회 규정) 제9조
판단 이유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고위험 채권 및 주식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그 정책적 목적에 충실한 펀드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 인수>배정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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