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자산 등 운용시 운용역, 트레이더 분리 필요 여부 확인 요청
자산운용과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법규상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운용역과 트레이더를 구분하도록 규정
ㅇ 이 경우 일임자산 운용의 경우나 집합투자재산(펀드)별로 계좌가 구분되어 개설되어 있을 경우에도 운용역ㆍ트레이더 분리가 필요한지 의문
□ (질의사항) ①일임자산 운용의 경우 운용역ㆍ트레이더 분리가 필요한지 확인 요청
②일임자산과 집합투자재산을 동시에 운용하는 운용역이 집합투자재산은 트레이더에게 주문하고, 일임자산은 트레이더를 통하지 않고 매매를 해도 되는지 확인 요청
③집합투자재산의 경우라도 펀드별 계좌가 구분되어 개설되어 있는 경우 운용역ㆍ트레이더 분리가 필요한지 확인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단 이유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를 통해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원칙이며, 집합투자업자의 자기명의 거래는 빈번한 거래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로서, 자기명의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간의 유ㆍ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자산배분명세에 따라 투자를 집행하고, 펀드 매니저와 트레이더를 분리해야 합니다.
ㅇ 그러나, 금융투자업규정 제4-55조에 따르면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신탁별로 계좌가 별도로 개설되어 있다면 운용역과 트레이더를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임재산의 경우에도 집합주문을 위해서는 집합투자재산과 마찬가지로 사전자산배분명세에 따라 투자를 집행해야하는 것은 동일한 만큼 운용역과 트레이더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다만, 일임재산별로 계좌가 별도로 개설되어 있다면 운용역과 트레이더를 분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운용역과 집행역의 엄격한 분리는 효율적 자산운용을 일부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현재 이와 같은 문제인식 하에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이 사전자산배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만큼,
ㅇ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경우,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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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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