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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고객 맞춤형 펀드의 일환으로 사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원이 창구지도*로 동일 운용전략의 사모펀드 연속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 사실상 동일한 펀드를 여러 개의 펀드(일명 시리즈펀드)로 나누어 청약자 수를 49인 이하로 맞춰 공모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원은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야 추가 펀드 등록 허용(사모 펀드는 사후 등록 사항이지만 첫 번째 펀드 등록시 추가펀드의 등록을 6개월 이후에 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으로 창구지도가 이루어짐) - 고객 특성에 따른 요구사항, 운용전략 등이 반영된 사모펀드(ex, 목표전환형, 성과보수형)의 시장 수요가 꾸준히 있는 상황에서 현행 창구지도 하에서는 1년에 2개 펀드만 출시 가능
□(건의사항) 고객 및 운용사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동일한 운용전략의 사모펀드라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시리즈 펀드의 등록 허용(창구지도 폐지) * 청약자 수가 50인 이상이 되자 동일 일자에 사모펀드를 2개 이상 만들어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9조, 시행령 제11조
판단 이유
□동일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 시리즈펀드의 경우 공모규제 위반 소지가 있어 발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등록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자본시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공모’에 해당하며, 50인 산출시 6개월 이내 발행된 같은 종류의 증권은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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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동법 시행령 제1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시행령 제1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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