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운용전략의 사모펀드(시리즈펀드) 연속 발생 규제 완화
사모펀드팀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고객 맞춤형 펀드의 일환으로 사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원이 창구지도*로 동일 운용전략의 사모펀드 연속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 사실상 동일한 펀드를 여러 개의 펀드(일명 시리즈펀드)로 나누어 청약자 수를 49인 이하로 맞춰 공모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원은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야 추가 펀드 등록 허용(사모 펀드는 사후 등록 사항이지만 첫 번째 펀드 등록시 추가펀드의 등록을 6개월 이후에 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으로 창구지도가 이루어짐)
- 고객 특성에 따른 요구사항, 운용전략 등이 반영된 사모펀드(ex, 목표전환형, 성과보수형)의 시장 수요가 꾸준히 있는 상황에서 현행 창구지도 하에서는 1년에 2개 펀드만 출시 가능
□ (건의사항) 고객 및 운용사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동일한 운용전략의 사모펀드라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시리즈 펀드의 등록 허용(창구지도 폐지)
* 청약자 수가 50인 이상이 되자 동일 일자에 사모펀드를 2개 이상 만들어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9조, 시행령 제11조
판단 이유
□ 동일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 시리즈펀드의 경우 공모규제 위반 소지가 있어 발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등록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자본시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공모’에 해당하며, 50인 산출시 6개월 이내 발행된 같은 종류의 증권은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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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사모펀드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