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기준의 선지급 대상 확대
자산운용과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토지신탁수익의 선지급은 우선수익자의 위치에 있는 토지비 대여자에 대하여 지급 가능하지만 위탁자(=수익자)는 제외
ㅇ 그러나, 분양율이 양호한 사업의 경우 분양수입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제공하지 못해,
- 신탁계좌에 유휴현금을 위탁자가 재투자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위탁자가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을 체납하는 등의 문제 발생
- 아울러,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신탁하는 경우 토지비 대출이 없으므로 선지급 불가
□ (건의사항)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의 선지급 가능 범위 내에서 ① 위탁자(=수익자)에게 선지급 허용하며 ②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토지대여자가 아니더라도 선지급 허용
※ (관련 법령 및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
판단 이유
□ 신탁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이 위탁자의 법인세 납부대상 이익으로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수익금을 위탁자에게 선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향후 위탁자의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 납부필요액 중 신탁재산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수익권자와의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경우 토지신탁 수익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선지급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지자체?공기업에게 토지비 대여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탁수익의 선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민간에 비해 국가 및 공공단체를 부당하게 우대하게 될 우려가 있어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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