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32 비조치의견

부동산신탁사의 NCR 제도 개선

자산운용과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년 변화된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순자본제도를 개편하면서 자산운용사의 경우 NCR규제 적용을 아예 폐지되었음에도 부동산신탁사만 기존의 NCR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ㅇ 부동산신탁사는 고객의 부동산을 수탁받아 운용하여 수수료를 받는 사업구조로 고객자산과 관련된 운용위험은 낮은 수준이며,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이 고유재산과 구분 운용되고 수탁자의 파산재단에서 제외됨에도 현행 NCR제도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건의사항) 부동산신탁산업을 고려하여 건전성 규제 개선 필요

ㅇ 최소한의 자기자본 요건 또는 운용사의 최소영업 자본액제도를 일부 수정하여 적용해 주기를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4조

판단 이유

□ 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 신탁재산의 안전한 보관 및 수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관계의 보장 등을 위해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하므로, 현행 NCR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업계의견 수렴을 거쳐 현행 NCR 제도가 권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NCR 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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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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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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