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32 비조치의견

부동산신탁사의 NCR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4년 변화된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순자본제도를 개편하면서 자산운용사의 경우 NCR규제 적용을 아예 폐지되었음에도 부동산신탁사만 기존의 NCR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부동산신탁사는 고객의 부동산을 수탁받아 운용하여 수수료를 받는 사업구조로 고객자산과 관련된 운용위험은 낮은 수준이며,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이 고유재산과 구분 운용되고 수탁자의 파산재단에서 제외됨에도 현행 NCR제도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건의사항) 부동산신탁산업을 고려하여 건전성 규제 개선 필요

최소한의 자기자본 요건 또는 운용사의 최소영업 자본액제도를 일부 수정하여 적용해 주기를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4조

판단 이유

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 신탁재산의 안전한 보관 및 수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관계의 보장 등을 위해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하므로, 현행 NCR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업계의견 수렴을 거쳐 현행 NCR 제도가 권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NCR 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