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기준의 선지급 대상 및 항목 확대
자산운용과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이하 선지급 기준)에서는 선지급 대상·항목을 토지비를 대여한 자*에 대한 토지비 등으로 국한하고 있으며 위탁자(=수익자)는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
* 토지비를 대여한 자가 수익권에 대한 질권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임
ㅇ 시행사인 위탁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신탁사업 및 다른 개발사업에 가용 현금을 대부분 투여하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여 신탁사업기간 중 법인세 등의 제세공과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 해당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법인세 등은 사업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선지급조치 필요*
* 위탁자에 대한 선지급이 불가하여 위탁자와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인세 등을 미납할 경우 대출약정서상 위탁자 부도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신탁사업의 위험성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건의사항) 선지급 기준의 선지급 대상 및 항목에 우선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해당 신탁사업과 관련한 위탁자의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 추가
※ (관련 법령 및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
판단 이유
□ 신탁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이 위탁자의 법인세 납부대상 이익으로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수익금을 위탁자에게 선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향후 위탁자의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 납부필요액 중 신탁재산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수익권자와의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경우 토지신탁 수익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선지급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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